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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내용

제목 유학생이 신청할수 있는 중국정부 장학금
작성자 샛별 시간 2009-5-25 조회수

 

 

유학생이 신청할수 있는 중국정부 장학금

 

1. 중국정부 장학금

 

장학금은 중국 교육부가 중국정부와 유관 국가정부 국제조직이 체결한 교육 교류협의조목에 의해 대외로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과 부분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금에는 본과생 장학금, 석사연구생 장학금, 박사연구생 장학금, 중국어연수생 장학금, 보통연수생 장학금과 고급연수생 장학금이 포함된다. 신청인은 반드시 유학을 보낸 본국정부와 유관기관, 본국의 재중대사관을 통해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2. 중국정부 장성장학금

 

장학금은 중국 교육부가 유네스코에 제공하는 전액 장학금을 말하는데 보통연수생과 고급연수생에게만 지불되는 장학금이다. 신청인은 유네스코 또는 본국의 교과문전문위원 회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3. 우수장학금

 

장학금은 중국 교육부가 중국에서 학습계획을 마치고 해에 석사거나 박사연구생에 합격된 품행이 단정하고 학습성적이 우수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 설립한것으로 전액 장학금과 부분 장학금으로 나눈다. 신청인은 본인의 학습하고 있는 중국학교를 통해 유학기금위원 회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4. HSK우승자 장학금

 

장학금은 중국 교육부가 외국에서 진행한 중국어 수평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낸 외국수험생이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연수하도록 보조해주기 위해 설립한 전액 장학금이다. 신청인은 시험주최단위거나 본국의 재중대사관을 통해 유학기금 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5. 중화문화 연구항목

 

항목은 중국 교육부가 중국 문화연구에 전문 종사하는 각국 전문가거나 학자들이 중국에 와서 단기적인 연구를 하는것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한 보조항목이다. 신청인은 학술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대학교와 중국교수 또는 본국의 재중대사관을 통해 유학기금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혹은 본인이 직접 유학기금위원회에 신청할수도 있다.

 

6. 외국적 중국어교사 단기연수항목

 

항목은 중국 교육부가 중국어 교학에 종사하고 있는 각국 전직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단기적인 연수를 하도록 설립한 보조항목이다. 신청인은 본국의 재중대사관을 통해 유학기금 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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